PRECEDENT · 2016다12595 판례

정산금등

대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125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제387조 / [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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