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8803 판례

임금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8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 소속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乙 등이 위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데,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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