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약국이 시장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 등이 약국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급여기관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나 개설명의자 등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나 개설명의자 등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급여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 [2] 의료급여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약사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23조
약사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6조
약사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7조
약사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9조
약사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93조
의료급여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급여법 제1조
의료급여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급여법 제1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