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617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 [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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