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379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37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449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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