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피용자와 제3자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56조,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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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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