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지관리법(2016.12.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4조, 구 산림법(2005.8.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 [2] 구 산지관리법(2016.12.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4조, 구 산림법(2005.8.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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