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0665
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0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2]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5조 · 농지전용신고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6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2조 · 원상회복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7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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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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