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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5-28 · 소관 - · 총 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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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5-28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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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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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제1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제13의2조 산지의 매수 청구제14조 산지전용허가제15조 산지전용신고제15의2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제18의2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제18의3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제18의4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제18의5조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19의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제2조 정의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제21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21의3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제24조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제25의2조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제25의3조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제25의4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5의5조 ~ 제44의2조 (30개)
제25의5조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제36의2조 한국산림토석협회제37조 재해의 방지 등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제3의2조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의3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제3의4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제3의5조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제4조 산지의 구분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제40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제41의2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제42조 복구준공검사제43조 복구비의 반환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제44의2조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5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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