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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지관리법
LAW · 법률

산지관리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8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제13의2조
산지의 매수 청구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5조
산지전용신고
제15의2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의2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의3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18의4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의5조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의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조
정의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1의3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제24조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제25의2조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의3조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5의4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5의5조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의2조
한국산림토석협회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의2조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의3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의4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의5조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제41의2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2조
복구준공검사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의2조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46의2조
포상금
제46의3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9조
청문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50조
수수료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7조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