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9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지위의 승계’의 의미 /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
[3] 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감독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위법상태 발생이나 그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불법증차 차량과 관련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6조 제6항 참조),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 [3]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행정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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