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1429 판례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대법원 · 2021.07.15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14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 [2]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