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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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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