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4818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748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 사업지구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관할 시장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등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 甲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며 위 납부 협약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심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위 조례에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 [2]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제117조 제1항 / [3]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