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4818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748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 사업지구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관할 시장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등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 甲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며 위 납부 협약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심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위 조례에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 [2]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제117조 제1항 / [3]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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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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