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다투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