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49800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98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다투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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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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