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각 세대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않았는데, 구분건물 중 한 세대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었고, 乙이 공매절차에서 위 대지만 따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해서만 乙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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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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