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36조, 제667조 / [2] 민법 제387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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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87조
민법 제5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36조
민법 제6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65조
민법 제6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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