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
PRECEDENT · 2019다22600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60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자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합관계에 있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였는데 그 변제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관계에서 인정되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 동일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여 권리자가 그중 어느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 / [2]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750조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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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
민법 제2조
민법 제253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425조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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