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09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5030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에 대하여 위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무담임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분 권한을 규정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조사, 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활동 범위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위 치료 및 격리입원 조치에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위 임용시험의 응시제한이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가 위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응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甲 등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응시제한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 등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며,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위 임용시험보다 응시생이 6배 이상 더 많아서 오히려 감염위험이 더 높음에도 별도 시험장을 확보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게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독 위 임용시험 중 제1차 시험 응시자들에게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응시제한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2021.6.22. 대통령령 제31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4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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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5조
교육공무원법 제3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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