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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의2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
실태조사
제18조
역학조사
제18의2조
역학조사의 요청
제18의3조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의4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의5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
건강진단
제2조
정의
제20조
해부명령
제20의2조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의2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의3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의4조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의5조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24조
필수예방접종
제25조
임시예방접종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26의2조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의2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의2조
예방접종 휴가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의2조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의3조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의4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의2조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의2조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의2조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의3조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의2조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의3조
수출금지 등
제40의4조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의5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의6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의2조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의2조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의2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의3조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
소독 의무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
시정명령
제59조
영업정지 등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0조
방역관
제60의2조
역학조사관
제60의3조
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
검역위원
제62조
예방위원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의2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의3조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의2조
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70조
손실보상
제70의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의3조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의4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의5조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의6조
심리지원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의2조
손해배상청구권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4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
청문
제76조
위임 및 위탁
제76의2조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의3조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의4조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의5조
준용규정
제76의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79의2조
벌칙
제79의3조
벌칙
제79의4조
벌칙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0조
벌칙
제81조
벌칙
제81의2조
형의 가중처벌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과태료
제8의2조
감염병병원
제8의3조
내성균 관리대책
제8의4조
업무의 협조
제8의5조
긴급상황실
제8의6조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