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6-24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139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6-24 · 조문 1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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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제11조 의사 등의 신고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제17조 실태조사제18조 역학조사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제18조의3 역학조사인력의 양성제18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실시제19조 건강진단제2조 정의제20조 해부명령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제23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제23조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제24조 필수예방접종제25조 임시예방접종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제26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 ~ 제40조의6 (30개)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제29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제32조의2 예방접종 휴가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제33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제33조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 수출금지 등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 ~ 제62조 (30개)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제51조 소독 의무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54조 소독의 실시 등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제58조 시정명령제59조 영업정지 등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60조 방역관제60조의2 역학조사관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제61조 검역위원제62조 예방위원
제63조 ~ 제76조의6 (30개)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제63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제63조의3 첨단백신센터의 사업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제67조 국고 부담 경비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제69조의2 외국인의 비용 부담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제70조 손실보상제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제70조의5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제70조의6 심리지원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제72조의2 손해배상청구권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제75조 청문제76조 위임 및 위탁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제76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제76조의5 준용규정제7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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