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마6274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05-12 · 자 · 사건번호 2017마6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인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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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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