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65376
판례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 2022.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653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35조 · 소유권의 취득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4조 ·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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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