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대법원 · 2019-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16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 이때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하였고 이러한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삼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2.1.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2.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58540-647호, 2003.12.5. 개정) 제18조 제1항 [별표 3](현행 제22조 제1항 [별표 3]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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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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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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