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4개
택지개발촉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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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2조 토지수용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제13조 환매권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제15조 제16조 준공검사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제18조 택지의 공급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제19조 택지의 용도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선수금 등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22조의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3조 감독제23조의2 청문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6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7조 행정심판제28조 자금의 지원제29조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