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3276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32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