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2.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8.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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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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