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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매가액
제11조
제11의2조
준공검사
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3조
제13의2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3의3조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3의4조
선수금의 수령승인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제14의2조
보고 및 자료제출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6조
감독
제17조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제17의2조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권한의 위탁
제1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의2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의2조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제4조
제4의2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6의2조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제6의3조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6의4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6의5조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제9의2조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제9의3조
건축물의 존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