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5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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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매가액제11조 제11의2조 준공검사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제13조 제13의2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제13의3조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제13의4조 선수금의 수령승인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제14의2조 보고 및 자료제출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16조 감독제17조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제17의2조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권한의 위탁제18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제2의2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의2조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제4조 제4의2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6의2조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제6의3조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제6의4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제6의5조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