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9099 판례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90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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