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57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 등 13개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다. (1). (마). 2)항에서 정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고,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보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고시의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판단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3]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3.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