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5708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57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 등 13개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다. (1). (마). 2)항에서 정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고,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보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고시의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판단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3]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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