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5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명의신탁하여 乙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丙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丙이 丁 세무서장에게 증여자를 乙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戊 세무서장이 丙에게 동일인 재차 증여가산과 주식 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증여세 본세와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각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기한 후 신고 이후 주식 재평가 등에 따른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戊 세무서장은 丙에게 증여세 산출세액 전액에 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丙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甲과 乙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丙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丙에게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이 명의신탁하여 乙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丙 등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丙 등이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증여자를 乙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들이 丙 등에게 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동일인 재차 증여가산과 주식 재평가 및 증여재산 공제액 재계산 등으로 인한 증여세 본세와 丙 등이 증여자를 乙로 하여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丙 등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주식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확인의 의미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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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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