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방부가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등 소유의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용도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국가가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송유관을 철거하여 甲 등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甲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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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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