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9.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99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甲이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乙 병원 응급센터에 입원한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乙 병원 의료진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甲에게 항생제를 추가 투약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甲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재개통술을 실시하였는데, 乙 병원 수련의 丙이 수술 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지만 진정제의 영향으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금식 중이었던 甲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엘 튜브(L-tube, 입으로 음식물·약물 섭취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할 때 코를 통하여 위장까지 연결하는 튜브)를 삽입하였다가 甲의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엘 튜브를 제거하고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甲의 맥박이 다시 측정되었으나, 다음 날 乙 의료원의 의료진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甲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는데도 며칠 후 甲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丁 등이 乙 병원 및 丙을 상대로 엘 튜브 삽입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원인이 엘 튜브 삽입 과정에서 일어난 호흡정지·심장정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심내막염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엘 튜브 삽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사안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 [2] 민법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