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28809
판례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대법원 · 2019-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88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5.5.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2013.8.13.) 제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10조의4,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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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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