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1078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9-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10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임금 세부 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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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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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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