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487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기간 중 광주·전남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과 등반팀을 만들어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나섰다가 하산 도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는데, 丙 등 甲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위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상해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으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동호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등반팀이 히말라야 고산 등반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동호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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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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