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PRECEDENT · 2016다3258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325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甲 주식회사와 乙 외국법인이 甲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를 乙 법인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는 乙 법인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으로 상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환대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乙 법인이 甲 회사가 제안한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수령을 거절하자, 甲 회사가 자신이 제안한 상환금을 공탁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환권을 행사한 乙 법인에 대하여 정해진 이행기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위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한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거나 甲 회사와 乙 법인이 서로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乙 법인이 甲 회사에 주식 상환금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돈이라도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러한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乙 법인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甲 회사가 乙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주식 상환금 중 위 공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공탁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부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45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2조 / [4] 민법 제2조, 상법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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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345조
상법 제2조
상법 제202조
상법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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