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부당권유 금지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및 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되는 시기(=위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