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4527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52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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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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