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39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6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81조
상법 제3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82조
상법 제3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9조
상법 제6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