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 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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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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