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7915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7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 결정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유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이 부여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6조 제2항 제4호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 / [2]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 [3]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2조 ·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5조 ·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8조 · 관리사무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2조 · 출자가액 산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1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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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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