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 결정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유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이 부여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유재산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6조 제2항 제4호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7.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 / [2]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 [3]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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