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항, 제741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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