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인 乙이 파면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甲 법인이 乙에게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그 후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인 乙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乙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甲 법인은 이로 인하여 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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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 [2]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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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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