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3] 구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관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조
관세법 제2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34조
관세법 제2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37조
관세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8조
관세법 제3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305조
관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4조
관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5조
관세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5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