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6414 판례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64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3] 구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