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6414
판례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64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3]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34조 · 수출입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37조 · 통관의 보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8조 · 잠정가격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5조 · 압수조서 등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조 ·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8조 ·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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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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