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6414 판례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64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3]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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