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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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51조
법원조직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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