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 甲이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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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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