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7170
판례
임금등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7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가 상당한 점, 甲 회사는 상닥 기간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에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명할 경우 乙 등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甲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3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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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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