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 제74조, 제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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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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