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퇴근하여 귀가하였다가 자택에서 쓰러진 후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종합병원의 약제과를 총괄하는 지위로의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의 정비 및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