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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사건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2.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및 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제17조(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9조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사개최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 한 경우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소청업무처리지침 제2조① 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한다.1. 소청인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2. 소속기관명ㆍ직급 및 직위3. 피소청인(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4. 소청의 취지(취소ㆍ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③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소청사건처리부에 이를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행정심판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5.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가. 부과 또는 징수처분 취소 소송,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관계법령"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2. "규칙"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소송수행"이란 소송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제3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5.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각종 증거서류 및 판결문 등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