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丙이 乙이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甲 회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丙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甲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의 제1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거나 丙이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丙이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74조, 구 상법(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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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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