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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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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