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709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2.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70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기왕 또는 현재의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발생 또는 취득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丙 등으로부터 양수한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켜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乙과 丙 등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 채권의 양도는 甲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丙 등이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시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인 乙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6조, 민법 제449조 / [2] 신탁법 제6조 / [3] 신탁법 제6조, 민법 제44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